시간 여행자의 아내 (The Time Traveler’s Wife, 2009)

시간여행자의 아내

시간여행이라는 것이 멋진 초능력이 아니라 불치병처럼 패널티로 묘사되고, 또한 그것이 로멘스로 묘사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독특했던 영화.

‘더 나이든 당신이 찾아온 것을 본적이 없다’ 라는 표현…이 참 슬프게 다가왔다. 일종의 시한부 인생. (그런데 당신들 딸도 초등학생 이상 큰 모습으로 찾아 온걸 본적 없잖아…) 주인공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태아가 시간이동을 하는 바람에 계속 유산을 한다는 점도 독특했고. 그것 때문에 주인공이 감정적으로 불임수술을 받고 나서, 거기에 반발한 여주인공이 과거에서 온 주인공과의 사이에서 임신해 놓고 ‘바람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웃겼다. 그리고 결국 주인공은 사냥터로 시간이동을 하는 바람에 장인이 발사한 총에 ….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본 와이프가 이 영화와 드라마의 엔딩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뉴스를 듣고 나에게 보자고 해서 다시 본 영화다. 죽고 나서 남은 모녀에게 과거에서 온 남편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이 영화의 엔딩인데…그것이 비슷하다고 한듯. 사실 별로 관련 없지만.

에릭 바나의 로멘스 연기는 이 영화로 처음 봤는데, 꺽다리에 건들 거리는 느낌 때문에 안어울릴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보고나니 괜찮았다. 레이첼 맥아담스는 역시 사랑스럽고 로멘스 영화에 어울렸고 그 아역도 무척 예뻤다. 두 사람의 딸 역인 아역 배우는….연기는 잘했지만 전혀 안닮았구만. 레이첼 맥아덤즈는 나중에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에서 또 시간 여행 능력을 가진 남자랑 엮이는데….버릇 된듯. 노트북도 넓게 보면 시간과 기억에 대한 영화였고.

어째튼 좋은 영화지만, 일종의 배드 엔딩이라 다시 보고 싶지는 않다. 
나는 오래 살아서 딸 크는거 다 볼거야.

ps. 결국 주인공은 장인 총에 맞아 죽은건데, 장인이 공화당의 부자라는걸 강조하는 장면이 몇번 있다. 은근히 미국 총기협회랑 공화당 까는 영화?

SKT 장애 보상 고객문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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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를 차리지만, 요약하면 “통화 가능여부와 보상은 관련없음. 대신 전체 고객에게 조금씩 깍아주는거다. 항의해도 소용없으니 받아들여라”.

비슷한 문의에 전부 Copy & Paste 로 대응하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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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아쉬운 SKT의 장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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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에 거의 6시간 가까이 있었던 통신 장애에 대해 SKT가 오늘 보상 조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일단 저는 1554원이 나왔는데…이거 좀 넌센스라고 생각됩니다.

1. 이 1554원은 장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냥 가입한 고객 전체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장애를 겪은 사람은 따로 저것의 몇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비스 장애를 겪지 않은 사람입니까? 제가 목요일에 가족들과 친구들 모임에 전화를 못해서 고생한 것은 무엇일까요?

2. 제 한달 요금이 월정액 48000원이고 할인이나 세금등 빼면 43800원입니다. 이걸 6시간치로 계산하면 365원이죠. 1554원은 그것의 약 4.3배의 보상금액입니다.
SKT가 약속한 10배의 보상은 어떻게 된건가요? 혹 1554원이 10배의 보상이라면, 장애시간은 2.5시간정도로만 인정한 것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네요.

이래저래 뭔가 계산이 안맞고, 참 푼돈 같은 보상 금액이네요.
물론 저게 전국민이 모이면 SKT에겐 수백억원이겠만, 그렇다 해도 찝찝합니다.

ps. 직접 피해가 아닌 고객은 10배 보상이 아니라, 하루치 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2번 항목 계산이 맞네요. 그래도 1번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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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스티커 같은 사이비 과학은 없어져야 한다

스티커를 붙이면 배터리 수명이 2배까지 늘어난다는 제품이 있다. 원리를 찾아보면 이런식으로 1395229507118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그럴듯한 과학용어로 도배되어 있다. 해당 제품 사이트에는 해외 10개 대학에서 증명했다느니 뭐니 하는 주장이나 동영상도 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것은 자명하다. 저런게 가능했다면 애플이나 삼성은 가만히 있었겠나? 

과학 용어를 쓴다고 과학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이 되야 과학이다.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다니 환타지에 등장하는 마력을 흡수하는 옷이냐? 에너지는 대부분 빛이나 전자파등의 파동으로 전달되고, 그 파동이 닿는 면적에서만 흡수가 가능하다. 손톱만한 스티커는 손톱만한 면적에 닿는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다. ‘모든’은 개뿔. 그게 가능하면 태양전지판은 다 저 원리로 바꾸면 된다. 주변의 빛을 다 흡수해 암흑으로 만들며 전기를 생산하겠지.

그리고 그걸 모아서 폭발적인 고주파를 일으킨다니…고주파는 사방으로 퍼져 나갈텐데 배터리엔 얼마나 잘 전달되겠나. 그리고 배터리는 화학적인 기계이지 변압기가 아니다. 전자기장 에너지가 그리 많이 방출되는게 아니다. 게다가 고주파를 일으킨다고 배터리가 다시 충전된다는 건가? 저게 가능하다면 현재 무선 충전 시스템은 다 필요없게 된다. 수신부분 없이 그냥 스티커의 고주파만 재현하면 된다 ㅋㅋㅋ 

이런 걸 비판한 사람을 고소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153757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136557
어이가 없다. 사이비가 상식적인 사람을 명예훼손이라 하다니. 옛날 드라마에서 무당이 사람들을 선동해 자신을 믿지 않던 교사를 악귀라며 동네  쫒아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연상된다.

저런건 믿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 소비자를 속여서 돈을 벌려는 사이비 과학은 없어져야 한다.

ps. 우리 회사 쇼핑몰에도 제휴사를 통해서 저 제품이 들어와 있더라. 바로 삭제해주마. 아직 구입한 고객이 없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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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오픈넷 보도자료입니다. http://opennet.or.kr/5908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약 1천 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됐다.

이미 지난 2012년 7월 무려 5개월간에 걸쳐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유출은 그 직후 KT가 8월에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후 6개월 만에 정보 유출이 다시 시작되어 1년간 지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유출 사고는 통신사에 주민번호를 몰아다 주는 현재의 본인확인제도와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허용정책이 어떠한 위험성을 야기하는지 증명하고 있다.

 

1. 이통사의 주민번호수집을 금지하라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연이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계속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원 취지는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은 엄격하게 금지하며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원 취지를 살려 그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 정부가 인터넷업체들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인터넷업체들의 주민번호 수집은 금지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도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이번 KT정보유출에서는 통신료납부를 위한 카드번호 및 카드유효기간까지 유출되었을 수가 있어 또 하나의 카드정보유출사태일 수도 있다.

 

2.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지난 2013년 2월 주민번호 수집금지정책에서 신용정보업체나 이동통신 3사에게 예외를 인정해준 것은 소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본인확인기관”이란 모든 업체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로부터 안전할 수 없으니 몇몇 업체들만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이들이 타 업체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는 결국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몰아주는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고해왔다. 실제로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이번 해킹사건의 당사자인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특히 이번 KT유출사고의 경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기록까지 같이 유출되었다면 고객들이 인터넷에서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도 유출되었다는 것인데 본인확인기관의 정보유출이 가지는 고유한 위험이다. 주민번호이든 아니든 본인확인을 전담하는 기관을 따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을 엄청난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임을 인정하고 본인확인기관제도를 폐기하여야 한다. 앞으로 본인확인은 필요하다면 각 서비스제공자들이 다양한 인증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은 각 서비스제공자가 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3. 국회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 철회하라

이런 문제를 국회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일까? 지난 2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휴대전화 실명제’를 의무화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는 주민번호의 민간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개인 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실명제와 결합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행히 이 법안은 아직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미방위는 휴대전화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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