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범죄의 관할은?

경찰이 한 진정사건에 대해 2년여를 넘게 끌어오다가 급기야 피의자를 기소중지시키는 것은 물론 이 기간동안 10여개의 경찰서로 서류가 이송되는 등 ‘책임 떠넘기기식’수사에 급급,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강모씨(26)는 2003년 7월께 4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주면 인터넷게임 포커머니 30조원을 주겠다고 속인 김모씨(29)를 서울 노원경찰서에 진정했다.

진정인 조사를 마친 노원경찰서는 강씨가 계좌로 입금했다는 금융기관을 조회한 결과 방배경찰서 관할인 것을 밝혀내고 방배 경찰서로 서류를 이송했다.

그러나 방배 경찰서는 김씨의 계좌가 수원중부경찰서 관할이라는 이유로 그해 12월께 이송했고 수원 중부경찰서는 똑같은 이유로 다음해 2월 제주경찰서로 서류를 보냈다.

2004년 3월 제주경찰서는 김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김씨가 이미 수배중인 것을 확인하고 김씨 주소지인 경기 화성경찰서로 사건을 다시 이송했다.

화성경찰서는 그 해 7월 김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최초 사건 접수처인 노원경찰서로 올 3월 이송했다.

진정인 조사를 마친 노원경찰서로 1년6개월만에 4곳의 경찰서를 거쳐 서류가 되돌아왔지만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 노원경찰서는 서류 검토후 지난 5월 10일 인터넷상의 ID명의인 조사를 이유로 제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고 제주경찰서는 ID 명의인 조사뒤 계좌명의인의 주소지인 청주동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동부경찰서는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다 소재불명을 이유로 노원경찰서로 사건을 다시 보냈고 지난 9월 23일 노원경찰서는 용의자주소지 관할 원칙에 따라 청주동부경찰서로 또 다시 넘겼다.

청주동부경찰서는 그 뒤 11월 7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시스템상 각 경찰서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개그하냐… -_-;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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