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발신번호 사전 등록 삽질

회사의 문자 서비스를 위해 삽질한 내용 정리.

발단 : 폰이 아닌 문자 메시지 발신에 들어가는 발신번호를 전부 사전 등록해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2) 10월 16일부터 사전등록하지 않은 발신번호는 사용 못함.

  1. 우리측에서 이용중인 문자 메시지 발신 서비스는 LG U+ SMS. 요구 문서 : 전화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2. 우리측 전화 제공 서비스인 SKBB측에 이용증명원을 받기 위한 요구문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신청인신분증 (생년월일만 나오게) 등.
  3. SKBB에서 받은 이용증명원을 LG에 제출했으나 반려됨.
  4. 전화하니 반려 사유가 이용 증명원이 사업자 등록번호가*표시로 마스킹되어서라고 함.
  5. SKBB측 주장 :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관리상 마스킹되어야 하며, 예외란 없음.
  6. LG측 주장 : 사업자등록번호는 증명을 위해 꼭 오픈되어야 하며 관련 법상 예외는 없음. SKBB측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오픈된 이용증명원을 보내주고 있는데 무슨소리냐, SKBB 상담원이 착각한 것이다고 주장.
  7. SKBB 주장 : LG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규칙에 의해 사업자 등록번호는 예외없이 마스킹되어 발급되고 있다고 주장.
  8. 둘이 참 지랄한다….
  9. 몇 번 양쪽에 통화하다. SKBB측에 해결하라고 강하게 어필.
  10. SKBB측 상담원이 LG측에 확인하여 이용증명원 대신 서비스 이용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대금 청구서를 사용해도 된다고 확인하며, 청구서를 우리측에 전달해줌.
  11. 청구서로 LG측에 신청
  12. LG측에서 청구서로 신청한 것도 반려.
  13. 전화해보니 청구서에 이용하는 전화번호가 마스킹되어 있으며, 우리측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있지 않아서 반려.
  14. SKBB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고 함
  15. SKBB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따로 첨부한 이용증명원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함. 진작 해주지!!
  16. 서류 통과. 문제 해결.

SK브로드밴드와 엮이면 왜 이렇게 뭐든 꼬일까.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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