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약정을 확정기변하고나면 공기계가 아니다?

  1. 작년 6월, G2 2년할부와 약정이 끝났을 때 선택약정을 걸었음.
  2. 작년 10월에 샤오미 직구한 폰으로 KT직영대리점에 가서 기변함. KT홈페이지 기변내역에 해당폰은 해지상태로 뜸.
  3. 12월에 G2폰 남은걸 친구 줬음.
  4. 1월에 친구가 G2를 대리점에 가지고 갔더니, 확정기변해도 기존 G2폰에 할인이 걸려 있어서, 친구는 장기약정할인요금제을 쓸수 없다는 안내를 받음.
  5. KT플라자에 확인해 보니 샤오미폰으로 기변할때 대리점에서 해당부분을 체크해서 입력해야 하는데 실수했으며 “요금할인 지원금 대상단말기 변경”을 하면 된다고
  6. KT플라자는 오후6시에 끝나서 직장 퇴근시간상 갈 수가 없으니 KT직영 대리점을 감. 직영 대리점 2군데서 전부 “요금할인 지원금 대상단말기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답변 들음.
  7. KT플라자에서는 그럴리가 없다고…;;; 확실히 하기 위해 구형 공기계 lte폰을 가져가서 거기다 변경을 해넣고, 다시 샤오미폰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다.
  8. 토요일에도 여는 강남 KT플라자에 가서 해결. 여기서는 단번에 이해하고 처리해 준다. 

    결론 : KT는 흔하게 하는 업무가 아니면 대리점들은 뻘짓만 한다. KT플라자 가라.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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