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정책?

한나라당, 집단소송제 시행시기 늦추고 소송요건 더욱 강화
경찰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게 불법입니다. 성직자들이 이러시면 됩니까?”
방통심의위 ‘광고주 협박’ 게시글 58건 삭제 의결

저쪽(?)은 뭔가…국민이나 소비자가 모여서 뭔가 하려는걸 모조리 막으려는 일관성이 있는 듯하다. 일제시대에 조선인이 모여만 있으면 잡아갔다더니…

재미있는것은…한나라당은 집단소송제를 기업활동에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도입을 반대하다가, 그나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만 겨우겨우 시늉만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그런데

한나라 “시위피해 집단소송제 검토”
시위로 피해생긴건 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_-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 와중에서도
구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삭제 대상 아니다”  
구글의 포스는 작렬한다. ㅎㅎㅎ

대한민국에 20촌은 몇명이나 될까?

관련 글 :  조선일보의 개그


과연 20촌이란 얼마나 멀고, 20촌은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되는 사람들일까.

만약 한 가정에 2명의 아이만 가진다고 가정하면, 2촌인 형제는 나를 포함해 2명이고, 4촌이내는 4명이다. 6촌은 8명이고, 8촌은 16명이다. 간단히 계산하는 식은 촌수를 2초 나눈 수를 2의 승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식이면 20촌이내의 사람은 2의 10승, 1024명이다.
20촌 이내중 나의 세대를 포함해 위 아래로 1대씩 생존해 있다면 512+1024+2046 = 3582명이다.
별로 안되는가?

이건 친가만 따진것이다. 만약 외가, 거기에 형제나 4촌,6촌,8촌….등의 결혼에 의한 사돈의 친척까지 합하면 다시 2배, 그 친척의 친척까지 계산하면 또 2배, 계속 늘어난다. 거기에다 혹시 내 위로 20대 위의 고고고…..고고조할아버님들이 정력이 좋으셔서 2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아이를 낳으셨다면 저 수치는 기하급수로 불어난다.(옛날에는 3형제, 5형제는 흔하지 않았나?) 결국 사람에 따라 크게 차이나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중 천분의 일은 20촌 안에 들어갈수도 있다.

여러분중에 대통령이 되실분이 계시다면, 부인의 친척 수천수만명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대통령 당선되는것보다 어려울걸?

좆선 일보… 이 지루한 세상의 빛이 되어주는구나.

ps. 궁금한것 한가지는, 기자는 20촌인걸 무슨 수로 확인한 것일까? 아무나 남의 호적 보면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