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문자 서비스를 위해 삽질한 내용 정리.
발단 : 폰이 아닌 문자 메시지 발신에 들어가는 발신번호를 전부 사전 등록해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2) 10월 16일부터 사전등록하지 않은 발신번호는 사용 못함.
- 우리측에서 이용중인 문자 메시지 발신 서비스는 LG U+ SMS. 요구 문서 : 전화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우리측 전화 제공 서비스인 SKBB측에 이용증명원을 받기 위한 요구문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신청인신분증 (생년월일만 나오게) 등.
- SKBB에서 받은 이용증명원을 LG에 제출했으나 반려됨.
- 전화하니 반려 사유가 이용 증명원이 사업자 등록번호가*표시로 마스킹되어서라고 함.
- SKBB측 주장 :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관리상 마스킹되어야 하며, 예외란 없음.
- LG측 주장 : 사업자등록번호는 증명을 위해 꼭 오픈되어야 하며 관련 법상 예외는 없음. SKBB측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오픈된 이용증명원을 보내주고 있는데 무슨소리냐, SKBB 상담원이 착각한 것이다고 주장.
- SKBB 주장 : LG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규칙에 의해 사업자 등록번호는 예외없이 마스킹되어 발급되고 있다고 주장.
- 둘이 참 지랄한다….
- 몇 번 양쪽에 통화하다. SKBB측에 해결하라고 강하게 어필.
- SKBB측 상담원이 LG측에 확인하여 이용증명원 대신 서비스 이용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대금 청구서를 사용해도 된다고 확인하며, 청구서를 우리측에 전달해줌.
- 청구서로 LG측에 신청
- LG측에서 청구서로 신청한 것도 반려.
- 전화해보니 청구서에 이용하는 전화번호가 마스킹되어 있으며, 우리측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있지 않아서 반려.
- SKBB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고 함
- SKBB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따로 첨부한 이용증명원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함. 진작 해주지!!
- 서류 통과. 문제 해결.
SK브로드밴드와 엮이면 왜 이렇게 뭐든 꼬일까.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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