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리하자면, 디지털 큐브라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
– V43의 전자파인증 검사를 받은 후 설계를 변경하여 기준치를 초과하여 전자파를 방출함에도 재 검사는 커녕, 자신들도 몰랐다며 책임 회피하는 회사
– “부품 몇개 교환해 리콜을 검토하겠으니 기다려라”라는 것 외에는 입장 표명이 없는 회사
– 전자파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몇 통의 전화로 협박까지 하고나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회사
– 유저가 문제 제기해 싸워가며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이라는 것을 밝혀 냈는데 공지에는 “자발적 리콜”이라고 주장하는 회사.
– 사용자들의 여러 걱정에도 이런 공지나 날리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이스테이션 운영자 입니다.
v43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안내 입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이번 전자파 문제가 변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정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MIC인증 기술기준 부적합과 인체유해성과는 상호 연관성이 없습니다.
MIC 인증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주변의 다른 기기에 통신장해 및 기기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외부의 다른 전자파로부터 해당기기가 통신장해 및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즉 기기 상호간에 통신장애에 따른 오작동 방지를 위한 것이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에 대한 기준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의해 보호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일반인의 경우 전자파에 전신노출일 경우 28V/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30dBuV/m = 1000uV/m 이며, 이는 0.001 V/m에 해당합니다. 전자파 인증기준은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하므로 전자기장의 강도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함을 감안하면 동일한 1m 거리에서는 0.1V/m 입니다. MIC인증 기준에서 10dB를 초과할 경우라도 1V/m 으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약 1/30에 해당합니다. 즉 V43이 MIC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전자파인체 보호 기준에는 많이 모자라는 수치로 인체에는 안전합니다.
즉 처음 부터 MIC인증 규정 이상의 전자파가 나오니 V43이 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은 인체에 대한 안전기준과 기기간에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기 인증기준과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생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PMP를 1미터 거리에서 보나? 나만해도 들고 볼때는 눈에서 25cm거리이고, 가방에 넣어 음악 들을 때는 내 허리와 10cm도 안떨어져 있다.
저 공지대로 전자기장의 강도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면, 25cm에서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16/30 정도이고, 10cm거리에서는 100/30이다. -_-;
잘못하면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네티즌들의 몰매를 맞고 싶지 않으면…어떻게 대처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표본이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