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테이션 V43 배터리 폭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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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 배터리도 ‘폭발’…안전인증 시급

그러니까 26일날 배터리 잘 쓰라고 안내메일 보낸것도 다 25일날 폭발 사고가 났기 때문이었군요.

더 안습인 부분은

`아이스테이션 V43`은 시판 이후 배터리 과열과 화재를 신고한 건수가 4차례나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디지털큐브는 “소비자가 사고 PMP를 회사측에 제공하지 않고 녹색소비자연대에 줘, 아직 사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디지털큐브의 PMP배터리가 폭발했다느니 불났다느니 하는 소문은 커뮤니티를 통해 많이 돌았지만,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폭발한 PMP를 디지털 큐브에 넘기면 소문으로 끝나고, 소비자단체에 넘기면 기사화 되는거군요 -_-;

새우깡이나 참치캔 사건과 어떤면에서 비슷한 느낌…

ps.
V43이나 비슷한 PMP쓰시는 분들은, 과열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MP3를 듣는다던지 할땐 화면을 볼 필요가 없으니 PMP를 보호하기 위해 케이스에 넣어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가 합성재질의 두꺼운천으로 되어 있어서, ‘보온’에는 딱 좋고, PMP내부에는 하드디스크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겨울이라면 모를까 여름에는 ‘과열되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여름에는 자동차 안에 놓고 내리지 마시구요.

배터리 불났다는 기사에서 ‘침대’라거나 ‘가방’같은 단어가 자주 나오는게 우연만은 아닐겁니다.

i-Station V43 리콜 후기

i-Staion V43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PMP이며(가장 비싸고 이름때문에 별명이 비싸삼..;;) 내 PMP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자파 기준이 초과 된다는 것을 유저들이 알아내고 회사(디지털큐브)측에서 이상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유저들의 감정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어째튼 디지털큐브에서는 기판을 교체해주는 리콜을 시행하기로 공지했으나….

예약을 해서 방문 or 택배 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하루 수리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 예약을 하면 몇달 후이고 -_-; 회사 업무시간은 오후 6시 반까지….직장인은 죽으란 소리지. 그런데 ….딱 맞춰(?)백수가 된 기념으로 해서 예약을 하고 한달 기다린후 찾아가서 수리를 받았다. -_-;

용산 수리 센터에 간 풍경은 황당 그 자체. 예약을 하고 갔어도 거기서 번호표를 뽑아서 한시간을 기다려 접수를 맏겨야 했고, 다시 수리에 한시간이 걸렸다. 리콜 수리와 일반 수리를 따로 접수 받지도 않고, 따로 수리팀이 있지도 않다. 그냥 오는 순서대로 받아서 처리한다. 그러다보니 마냥 기다려야 했다. 리콜받는거 하나 참 힘들다. 그리고 전자파를 줄이기 위해 케이블에 끼우라고 준다는 금속 코어도 물량부족으로 나눠 주지 못하고 있었다. 완전한 준비성 부족이다.

리콜 받고 나서 V43은 매우 좋아졌다. 기판의 자잘한 버그가 고쳐지고, 전자파가 감소되어 라디오나 DMB수신 감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동영상 파일이 손상이 있으면 리붓되거나 다운되버리는 한계는 여전하지만, 동영상이나 음악을 플레이할 때의 반응은 매우 빨라졌다. 껐다 켜면 시간이 틀려지는 문제 등 기타 자잘한 문제점들 몇가지도 해결되었으나 거론하기 귀찮으니 넘어간다.

요약하자면, 리콜 받으니 기계는 좋아졌는데, 디지털 큐브 준비성은 빵점이다.

디지털큐브의 자세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디지털 큐브라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

– V43의 전자파인증 검사를 받은 후 설계를 변경하여 기준치를 초과하여 전자파를 방출함에도 재 검사는 커녕, 자신들도 몰랐다며 책임 회피하는 회사

– “부품 몇개 교환해 리콜을 검토하겠으니 기다려라”라는 것 외에는 입장 표명이 없는 회사

– 전자파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몇 통의 전화로 협박까지 하고나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회사

– 유저가 문제 제기해 싸워가며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이라는 것을 밝혀 냈는데 공지에는 “자발적 리콜”이라고 주장하는 회사.

– 사용자들의 여러 걱정에도 이런 공지나 날리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이스테이션 운영자 입니다.

v43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안내 입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이번 전자파 문제가 변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정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MIC인증 기술기준 부적합과 인체유해성과는 상호 연관성이 없습니다.

MIC 인증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주변의 다른 기기에 통신장해 및 기기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외부의 다른 전자파로부터 해당기기가 통신장해 및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즉 기기 상호간에 통신장애에 따른 오작동 방지를 위한 것이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에 대한 기준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의해 보호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일반인의 경우 전자파에 전신노출일 경우 28V/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30dBuV/m = 1000uV/m 이며, 이는 0.001 V/m에 해당합니다. 전자파 인증기준은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하므로 전자기장의 강도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함을 감안하면 동일한 1m 거리에서는 0.1V/m 입니다. MIC인증 기준에서 10dB를 초과할 경우라도 1V/m 으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약 1/30에 해당합니다. 즉 V43이 MIC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전자파인체 보호 기준에는 많이 모자라는 수치로 인체에는 안전합니다.

즉 처음 부터 MIC인증 규정 이상의 전자파가 나오니 V43이 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은 인체에 대한 안전기준과 기기간에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기 인증기준과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생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PMP를 1미터 거리에서 보나? 나만해도 들고 볼때는 눈에서 25cm거리이고, 가방에 넣어 음악 들을 때는 내 허리와 10cm도 안떨어져 있다.

저 공지대로 전자기장의 강도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면, 25cm에서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16/30 정도이고, 10cm거리에서는 100/30이다. -_-;

잘못하면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네티즌들의 몰매를 맞고 싶지 않으면…어떻게 대처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표본이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