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흡수니 뭐니 하는건 미신이다

내가 워낙에 컴퓨터 가지고 일하고, 컴퓨터 가지고 놀고, 컴퓨터 가지고 공부하고, 컴퓨터 가지고 자고(?) 하다보니 좀 걱정스러운가 보다. 내 주변 분들이 이런 미신을 잘 믿는다.

전자파를 흡수한다는 선인장을 사주거나, 전자파를 흡수한다는 악세사리, 전자파 흡수한다는 순금 코팅 스티커, 전자파를 흡수한다는 뭐뭐뭐…

성의는 고마운데, 참 돈 아까워 죽겠다. 조금만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효과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거늘. 차라리 그 돈으로 나에게 피자 한 조각과 맥주 한 캔을 하사 하시면 넙죽 절을 하겠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전자파라는 것은 일종의 빛이다. (아니 정확히는 빛이 일종의 전자파다) 전자파는 빛처럼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 물론 반사나 굴절, 회절등 다양한 현상으로 직진이 안되기도 하지만, 일단 대체로 직진을 한다. 진행 속도는 무려 광속!!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이 전자파의 진행 경로에, 선인장 같은 장애물이 생기면, 그 선인장을 지나가던 전자파만 약간 흡수되는 것이다. 선인장의 재질이나 수분등에 따라 흡수율은 다르겠지만.

“선인장이 전자파를 흡수한다”라고 해서 주변에 지나가던 멀쩡한 전자파까지 진공청소기마냥 빨아들이는 건 아니다! 그런 소리를 들려드리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하다 기절하시겠다. “선인장의 질량이…으윽..” 빛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질량과 밀도를 가진 블랙홀 뿐이다.

생각해봐라. 선인장이 그런 효과가 있다면, 혹은 순금 코팅한 스티커가 그런 효과가 있다면, 애초에 스텔즈 전투기가 왜 비싼 전자파 흡수제를 전체에 바르고 다니겠나? 선인장을 날개에 한 두개 매달거나, 조종석에 스티커 몇 개 붙이고 다니면 되겠다.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골치인 이 시대에, 미신 좀 믿지 마시라.

ps.
전자파 흡수해준다는 핸드폰 악세사리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나 그걸 사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센스지. -_-
핸드폰은 전자파로 통신을 하는 장치이다…
그 악세사리가 전자파를 잘 흡수 할수록 핸드폰은 안 터질 것이다 ㅎㅎㅎㅎㅎㅎ

i-Station V43 리콜 후기

i-Staion V43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PMP이며(가장 비싸고 이름때문에 별명이 비싸삼..;;) 내 PMP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자파 기준이 초과 된다는 것을 유저들이 알아내고 회사(디지털큐브)측에서 이상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유저들의 감정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어째튼 디지털큐브에서는 기판을 교체해주는 리콜을 시행하기로 공지했으나….

예약을 해서 방문 or 택배 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하루 수리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 예약을 하면 몇달 후이고 -_-; 회사 업무시간은 오후 6시 반까지….직장인은 죽으란 소리지. 그런데 ….딱 맞춰(?)백수가 된 기념으로 해서 예약을 하고 한달 기다린후 찾아가서 수리를 받았다. -_-;

용산 수리 센터에 간 풍경은 황당 그 자체. 예약을 하고 갔어도 거기서 번호표를 뽑아서 한시간을 기다려 접수를 맏겨야 했고, 다시 수리에 한시간이 걸렸다. 리콜 수리와 일반 수리를 따로 접수 받지도 않고, 따로 수리팀이 있지도 않다. 그냥 오는 순서대로 받아서 처리한다. 그러다보니 마냥 기다려야 했다. 리콜받는거 하나 참 힘들다. 그리고 전자파를 줄이기 위해 케이블에 끼우라고 준다는 금속 코어도 물량부족으로 나눠 주지 못하고 있었다. 완전한 준비성 부족이다.

리콜 받고 나서 V43은 매우 좋아졌다. 기판의 자잘한 버그가 고쳐지고, 전자파가 감소되어 라디오나 DMB수신 감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동영상 파일이 손상이 있으면 리붓되거나 다운되버리는 한계는 여전하지만, 동영상이나 음악을 플레이할 때의 반응은 매우 빨라졌다. 껐다 켜면 시간이 틀려지는 문제 등 기타 자잘한 문제점들 몇가지도 해결되었으나 거론하기 귀찮으니 넘어간다.

요약하자면, 리콜 받으니 기계는 좋아졌는데, 디지털 큐브 준비성은 빵점이다.

디지털큐브의 자세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디지털 큐브라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

– V43의 전자파인증 검사를 받은 후 설계를 변경하여 기준치를 초과하여 전자파를 방출함에도 재 검사는 커녕, 자신들도 몰랐다며 책임 회피하는 회사

– “부품 몇개 교환해 리콜을 검토하겠으니 기다려라”라는 것 외에는 입장 표명이 없는 회사

– 전자파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몇 통의 전화로 협박까지 하고나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회사

– 유저가 문제 제기해 싸워가며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이라는 것을 밝혀 냈는데 공지에는 “자발적 리콜”이라고 주장하는 회사.

– 사용자들의 여러 걱정에도 이런 공지나 날리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이스테이션 운영자 입니다.

v43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안내 입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이번 전자파 문제가 변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정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MIC인증 기술기준 부적합과 인체유해성과는 상호 연관성이 없습니다.

MIC 인증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주변의 다른 기기에 통신장해 및 기기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외부의 다른 전자파로부터 해당기기가 통신장해 및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즉 기기 상호간에 통신장애에 따른 오작동 방지를 위한 것이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에 대한 기준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의해 보호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일반인의 경우 전자파에 전신노출일 경우 28V/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30dBuV/m = 1000uV/m 이며, 이는 0.001 V/m에 해당합니다. 전자파 인증기준은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하므로 전자기장의 강도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함을 감안하면 동일한 1m 거리에서는 0.1V/m 입니다. MIC인증 기준에서 10dB를 초과할 경우라도 1V/m 으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약 1/30에 해당합니다. 즉 V43이 MIC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전자파인체 보호 기준에는 많이 모자라는 수치로 인체에는 안전합니다.

즉 처음 부터 MIC인증 규정 이상의 전자파가 나오니 V43이 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은 인체에 대한 안전기준과 기기간에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기 인증기준과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생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PMP를 1미터 거리에서 보나? 나만해도 들고 볼때는 눈에서 25cm거리이고, 가방에 넣어 음악 들을 때는 내 허리와 10cm도 안떨어져 있다.

저 공지대로 전자기장의 강도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면, 25cm에서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16/30 정도이고, 10cm거리에서는 100/30이다. -_-;

잘못하면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네티즌들의 몰매를 맞고 싶지 않으면…어떻게 대처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표본이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