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 운전을 안 해본 사람들이 도로 교통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비현실적인 법이 될 것이다.
게임을 안 해본 사람들이 게임관련 법을 만들면, 이따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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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운전을 안 해본 사람들이 도로 교통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비현실적인 법이 될 것이다.
게임을 안 해본 사람들이 게임관련 법을 만들면, 이따위가 된다.
게임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16살 이하의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직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게임 중독을 막아줄 아주 좋은 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과 이 법에 대한 논의에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나 비슷한 법률에서 항상 부족한 점은 당사자들인 청소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집단이라도 그에 해당하는 법률이 만들어질 땐, 그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하물며 수많은 청소년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그들의 여론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은 투표권은 없지만 분명한 인격체이고 자신의 주장을 할 줄 압니다. 이런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청소년을 단순히 어른의 말을 따라, 어른 입장의 ‘착하게’만 커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뭐 청소년의 의견은 커녕, 저런 법을 만들려는 작자들이 청소년을 이해하기라도 해봤을까 의심스럽네요. 자신들이 막으려는 게임을 해보기라도 해봤을지도 의심스럽고.
해외에서는 게임의 유해성에 대해 이래저래 연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히 ‘게임이 나쁘다’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좋은 면도 있다거나, 나쁘지 않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갑론을박이 반복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낮은 수준의 연구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지 나쁜지 과학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래도 나쁜것 같아, 공부하는건 아니잖아? 뉴스에서도 맨날 나쁘다고 나왔어.”식 생각으로 제한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12시 이후에 게임을 못하게 하면 게임의 중독성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없습니다. 그냥 될것 같으니 해보겠다고 법을 만드는 것인가요? 옛날에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 시절에 12시 이후에 술을 못먹게 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며 술집을 문닫게 한적이 있습니다. 딱 그런 느낌 아닙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것 같긴 한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
연구 결과가 없으면 사례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비슷한 셧다운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중국과 태국 뿐입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그다지 모범적이지도 않고 우리와 추구하는 바가 다른 나라들입니다. (아니,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 같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국가를 추구하는지도. 후후) 왜 저런 나라들을 따라 하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온라인 게임을 해본 분들만 알텐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하거나 한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10명중 1,2명이 아니라, 10명중 7,8명은 될 겁니다. 이유는 많죠. 핸드폰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핸드폰 소액결제나 본인확인용 보안설정이 안 된다거나. 아이디를 추가로 만드는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다거나. 부모님이 통제를 하려고(말을 안 들으면 비번 바꿔버리거나, 말 잘 들으면 결제를 넣어주려고) 그렇게 계정을 만들게 했다거나…등등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주민번호란 이미 개인을 인증할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별로 적용되는 제도는 실용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사람은 착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천사니까? 푸하하하하.
사실은 사람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본능은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의 진화와 생존을 거쳐 유전자에 기록된 본능에 의해, 식욕으로 배를 채울 방법을 구하고, 성욕으로 종을 보존하며, 폭력성으로 자신들을 지키고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위대하고 중요한’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투를 해야 할 맹수도 없고, 사냥감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록, 본능을 자제하고 순화시키는 것이 ‘착한’것으로 잘못 인지되어 왔죠. 하지만 본능은 선과 악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성선설을 믿어서 아이들에게 착한 것만 보여주면 계속 착할 것이라 생각하죠. 자신들의 자식들이 욕구 불만에 젖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요. 청소년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여가와 여흥이 필요합니다. 하라는 것 외에 자기 자신의 자아를 발전시키고 욕구를 해소할 그런 시간이죠. 그 수단 중 가장 발전된 것이 게임입니다. 예전 어른들이 경기를 하거나 바둑을 두던 그런 놀이 수단 일뿐입니다.
인권. 인간의 권리. 그게 얼마나 어렵고 애매한 단어인지,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 없는 듯 합니다. 인권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필요하면 제한할 권리이다라고 그어진 선이 없죠. 하나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면, 다른 비슷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16살 이하의 청소년에게 12시 이후 온라인 게임금지라는 이 법안을 생각해보죠. 뭐 조금 효과가 있는 듯 하거나 여론이 찬성하면 나이 제한을 18세로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시간을 조절해서 학교를 빠지는걸 막기 이해 학교에 있을 시간에도 제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응용(?)도 가능하겠죠. ‘온라인 게임’이라는 분류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에 적용하거나, 게임성이 있는 다른 컨텐츠에도 적용한다거나 등등.
처음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계기로 반발이 일어나기 전까진 아주 쉽죠. 인터넷 실명제를 보세요. 실용성도 의심스러운데 적용하는 사이트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국경이 애매한 문제가 터지자 뻘쭘한 상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제도를 없애지는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는 아주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전체주의 성향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급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습관화 되서 이런 고민들이 더 없는 듯 합니다.
애들 기 죽인다고 모든 것을 막 놔두며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을 틀에 가둬서 키우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사고 안치고 얌전히 공부만해서 성적이 오르면 어른들을 기쁘겠죠. 하지만 과연 그 후에 그 애들은 사회의 잘 돌아가는 부품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닳으면 버려지고 아무런 반항도 없는 착한 부품.
당장 법과 제도로 억눌러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쉽지만,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어른이 된 후 다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게임보다 중독성 강한 담배, 마약, 도박 같은 것은 무슨 법으로 막아줄 겁니까?
혹시 이 법을 만들자는 분들은, 군사독재 시절, 어른과 정부가 안된다는 것은 안 하도록 교육 받고 큰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보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법은 조심하고 신중히 만들어야 하겠지요.
당연히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법입니다. 어른들의 역할은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법을 만드는 것보다 효과도 약하고 느리고요. 하지만 당장 힘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역으로 가려는 흐름에는 분명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점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는 게임 셧다운제를 반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