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판매제한, 약사와 식약청 말이 달라

감기약에 흔히 들어가는 성분 중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코감기에 사용되는 ‘염산슈도에페드린’이 있다. 문제는 이게 분자 구조상 환각물질의 재료가 될수가 있다. 원래 그 정제과정의 문제로 가능성이 무시되어왔는데, 그걸 해낸 마약제조범이 잡힘으로써 사회문제가 되었다. 결국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인 약을 구입할때 720mg이상의 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한 분량일 경우 구입일짜와 분량, 실명을 기입하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관련 식약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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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가 자주 구입하는 약이 있다. 만성적인 알러지성 비염이 있어서 항히스타민 제제를 복용하기 때문이다.

에페드린

이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며, 120mg 의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4정, 즉 한 박스에 480mg의 에페드린이 있다. 새로 발표된 규정에 의하면 구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약국의 약사들은 말이 달랐다.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간 약은 8월 1일부터 처방전이 필요하다.

얼레? 뉴스에서 들은 내용을 설명해도 아니라고 한다. 다른 약국 2군데를 더 갔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큰일이다. 이 약은 12시간 지속으로 하루에 2정이나 복용하는 약이다. 일주일치씩 처방을 받아도 상당한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식약청에 문의해 보았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보도자료대로, 일반의약품은 에페드린성분이 720mg ‘초과’일 경우만 구입일과 분량과 실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처방전은 필요없습니다.

식약청 상담원이 잘못 알고 있고 식약청 홈페이지, 각종 뉴스까지 잘못 공지되었을 여지는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약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약국의 약사들은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직종이다. 약을 다루는데 있어 잘못된 규칙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대체 식약청과 약사 관련 단체들은 어떻게 지시를 했길래 약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