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하루 1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사이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하지요. 참여연대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가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45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저 법의 취지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성 댓글 및 의견글 달기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법이 있다고 해서 저런 문제가 감소한 적은 없습니다. 2007년 조사에 의하면 저 제도 시행 후 악플이 1.7% 감소했다네요. 1.7%…어이구 참 큽니다.
게다가 진짜 나쁜 짓 할 사람들이 본인 아이디로 나쁜 짓 하겠습니까? 몇 분만 검색하면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본인 아이디로 실명 인증하고 저 딴 짓 하는 사람은 상당히 모자란 지능이나 모자란 상식의 보유자겠죠.
저 법의 유일한 실질적인 효과는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로 정부나 남을 비판하기 꺼리도록 만드는 효과 뿐입니다. 제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죠.
참여연대가 꽤 삽질도 많이 하지만 간간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