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를 기대합니다.

2일후인 25일(목요일)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사형제는 사실 1996년에 합헌결정이 내린적이 있지요. 그 후 강산이 변했으니 또 어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제가 폐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생명권이니 뭐니 복잡한 개념 따위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진정한 악인’에게 죽음으로 The End 하게 하는 건 그리 대단한 처벌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평생 자유를 빼앗고 이것저것 못하게 해서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처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일 뿐이죠. 사형제를 없애는 대신 외국처럼 200년형이라든지, 종신형을 만들어야겠지요.
  2. 사형이라는 것도 인간의 결정인 만큼 실수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하거나 꼭 죽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죽임을 당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억울 할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지나가 버렸을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조사해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했었다죠. 굳이 멀리 보지 않고도 우리나라도 정치/이념적인 이유로 수많은 잘못된 사형집행을 했었습니다. 미래에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3. 우리는 이미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이 없어서 국제 엠네스티에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인정받았지요. 앞으로 사형을 안해도 현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치안유지나 공공이익 때문에 사형을 다시 할 명분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생명을 명분 없이 죽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니 사문화된 법은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사형제가 폐지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참여연대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를 지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하루 1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사이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하지요. 참여연대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가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45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저 법의 취지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성 댓글 및 의견글 달기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법이 있다고 해서 저런 문제가 감소한 적은 없습니다. 2007년 조사에 의하면 저 제도 시행 후 악플이 1.7% 감소했다네요. 1.7%…어이구 참 큽니다.

게다가 진짜 나쁜 짓 할 사람들이 본인 아이디로 나쁜 짓 하겠습니까? 몇 분만 검색하면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본인 아이디로 실명 인증하고 저 딴 짓 하는 사람은 상당히 모자란 지능이나 모자란 상식의 보유자겠죠.

저 법의 유일한 실질적인 효과는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로 정부나 남을 비판하기 꺼리도록 만드는 효과 뿐입니다. 제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죠.

참여연대가 꽤 삽질도 많이 하지만 간간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