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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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런 컨퍼런스를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만 우글우글 모여서 규탄만 하면 좀 모양이 안날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 http://realfactory.net/1245

가장 중요한건, 난 저 날 바빠서 못간다 -_-; 아쉽.

참여연대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를 지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하루 1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사이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하지요. 참여연대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가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45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저 법의 취지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성 댓글 및 의견글 달기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법이 있다고 해서 저런 문제가 감소한 적은 없습니다. 2007년 조사에 의하면 저 제도 시행 후 악플이 1.7% 감소했다네요. 1.7%…어이구 참 큽니다.

게다가 진짜 나쁜 짓 할 사람들이 본인 아이디로 나쁜 짓 하겠습니까? 몇 분만 검색하면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본인 아이디로 실명 인증하고 저 딴 짓 하는 사람은 상당히 모자란 지능이나 모자란 상식의 보유자겠죠.

저 법의 유일한 실질적인 효과는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로 정부나 남을 비판하기 꺼리도록 만드는 효과 뿐입니다. 제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죠.

참여연대가 꽤 삽질도 많이 하지만 간간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군요.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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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했습니다. 구글로써는 사용자의 익명성을 유지하느냐, 현지법을 지키느냐 두가지 원칙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을겁니다. 구글의 결정은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하면 업로드와 댓글 금지”로 하고 실명제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을 생각해야 하는 회사가 광고주들에게 손해가 갈수도 있는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글은 그렇게 결정했고,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저는 그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을 결정을 한 구글을 존경합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구글이 정부와 좀더 마찰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의 움직임은 전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사항이므로 마찰이 생길수록 “대한민국은 인터넷 감시 국가”라는 것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뉴스

유튜브코리아, 인터넷 실명제 거부

구글코리아는 9일 “동영상과 댓글 업로드를 제한해 실명제 의무에서 벗어나겠다” (중략)

이에 따라 우리 누리꾼들은 한국판 유튜브를 ‘관람’만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 이외 다른 국가로 설정을 하면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언어도 ‘한국어’로 설정하면 된다.

‘익명성의 해방구’ 유튜브 규제 불발

구글코리아 측은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세계 어디서도 실명제 적용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중략)
최근 국경없는기자회와 엠네스티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 수위를 ‘감시대상’ 등급에 올렸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들어있는 ‘인터넷의 적’ 바로 아래 등급이다.

‘실명제거부’ 유튜브, 한국사업 타격받나

(중략)
수익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광고주 반응이다. 유튜브는 다른 동영상 포털처럼 수익을 광고로 내고 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유튜브의 이같은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중략)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중략)  “구글에게 최대 관심사는 이용자 가치 창출이며 수익은 그 다음 문제다”고 말했다. (후략)

정부가 진정 원하는건 사이버 국보법이 아닐까?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게 있다. 일명 국보법이다. 이게 원래 북한이라는 적을 둔 입장에서 반공으로 국가 이념체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목적인…게 법의 취지지만 사실은 정권보호를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정권을 보호하고, 우리는 국보법으로 보호해 온것이다. 국보법은 법을 최소한으로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적용할수 있는 구조상의 문제를 가진 법이었기 때문에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문제는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다. 그럼에도 매카시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불법게시물을 삭제명령을 내릴수 있고 위반시 사이트까지 폐쇄할수 있는 법을 제정한단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실행한다고 방통위가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고 하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찬성하고 있다.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다. 저 법들이 발효되면 이제 인터넷은 내가 주요 사이트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된다. 마음에 안드는 글은 정부가 마음대로 삭제명령이 떨어진다. 심하면 형법상의 모욕죄 뿐 아닌 사이버 모욕죄로 가중처벌된다. 사람이 글을 쓰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인것만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없는 일이다. 학위논문도 그렇게는 못쓴다. 추측이나 추리나 가정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모욕이 전혀 아닌것도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이라도 일단 모욕이라고 주장하면 글은 허무하게 삭제(혹은 블라인드 처리)된다.

현실공간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이버 상의 모든 행동에 대해, 정부는 원하면 무효화시킬수 있는 일방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공산국가인 중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

재미있는 점은 글의 처음에 밝혔던 국보법과의 유사성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수 있는 유연한(?) 법적용 범위에 비롯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죄가 될수도 있는 점, 개인의 권한보다 시스템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취지, 기존 법에도 지정된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점, 정권보호를 위해 악용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등 은근히 비슷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진정 사이버 국가보안법이 아닐까?

물론 반정부적인 혹은 반정책적인 촛불집회가 인터넷에서 불거졌다고 해서, 바로 보복성 행정조치와 법제정을 시도하는 낮짝 두꺼운 정부와 집권당만큼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원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중도등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당이 교대로 집권을 해야 민주주의가 발전에 유리하다.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왜 보수당이 집권을 하면 민주주의가 퇴보할 위험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얼마전에 썼던, 네트워크의 발전에 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걸 통제하려는게 집권당과 정부인 시대라니…정말 제대로 역사를 되돌리는 느낌이다.

그래서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