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규정대로 하면 트위터는 선거에 무용지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링크

요약하자면

  1. 입후보를 하기 전에 트위터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2. 입후보자가 쓴 글을 일반인이 RT(리트윗)하는 것은 불법이다
  3. 트위터를 통해 허위 사실이나 비방을 하는 것을 불법이다.
  4.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거나 여러 사이트에 중복 게시될 경우에는 불법.

이 정도가 되겠다. 기존 오프라인이나 인터넷에 적용하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트위터를 좀 써본 분은 눈치 까셨겠지만,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치나 선거에 트위터를 사용할 이유조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1번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후보로 나설 정치인은 평상시에 트위터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혀서는 안된다. -_-; 그런 행위는 후보로 입후보하고 나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치부 될 수 있다.

2번 처럼, RT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후보자가 떠들어도 그의 의견은 트위터를 통해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RT가 없는 트위터란 단순한 미니홈피에 지나지 않는다. 1촌과 비슷한…’팔로워’들에게만 의견이 퍼질 뿐이다.

3번은 항상 인터넷의 선거법 적용의 이슈이다. 대체 인터넷에서 허위란 무엇인가? 본인이 인정 안하면 허위인가? 아니면 대학 논문처럼 일일이 사실을 조사하고 말해야 하나? 결국 저건 당사자가 아니면 입을 다물거나 단순한 지지의사만 표시해라 라는 규정이다.

4번도 마찬가지이다. 저건 복사와 인용을 통해 삽시간에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정책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억압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래 놓고 뉴스에는 선관위 서기관은 “트위터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고 한다. -_-; 그가 바라는 공정한 만남의 장은…그저 한없이 깨끗한 빈 공간인 것이다.

ps.
덧글 차단합니다.
어떤 유식한 분이 저보고 공부하라고 하셔서, 저도 그분께 숙제를 내 드렸으니 서로 공부할 시간동안 덧글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