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과 고래

제가 블로그를 쉬는동안 별일이 다 있었군요.

>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네요.

법이야 무리가 있으면 없어질수도 있는것이지만, 그 근거는 좀 황당하군요.

서울이 수도인것은 관습헌법이라, 바꿀려면 국민투표라도 해라…

관습헌법.
헌법이 만들어진지 1백년 역사도 안된 나라에서 무슨놈의 관습헌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이라는것은 성문법이 가장 중요하다는것을 뜻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성문법도 아닌 관습이 헌법의 수준으로 인정되다니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관습자체도 자신의 영역이라고 선언해버리며(경국대전까지 들먹여), 자기 스스로 힘을 키워 의회를 견제해버리는 꼴입니다.

이제 수도의 역할을 조정하거나 이동시키려면,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니…
대한민국의 수도는 영원히 백만년 서울이겠군요.
(우리나라같이 남 잘되는꼴 못보는 지방 자존심 만빵인 나라에서, 다수의 동의가 나오겠습니까?)

> 어민들이 오징어 어획량이 준다고 고래잡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인간은 스스로가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좀더 겸손하지 않으면 곧 멸망할겁니다.

고래들은 원래 지네들 먹고 사는데 필요한것만 먹는겁니다.
고래는 수백 수천 만년동안 그렇게 오징어 먹으며 살았지요.
우리 인간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필요하든 안하든 돈벌려고 싹쓸이 하는거구요.

늑대가 양과 소를 공격한다는 죄를 씌워 멸종시켰던 과거를 생각해보세요.
실제로는 양과 소가 늑대에게 죽은건 병으로 죽은것보다도 적었고,
대부분이 인간이 산의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것이 고래인지 인간인지 잘 좀 생각하고 말해봤으면 좋겠군요.

“고래가 오징어 씨를 말려버린다니깐요. 잡을려고 가면 오징어 한마리도 없어.”

구라 KIN~

ps. 어부들이 “고래를 잡는것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부터 있던 우리의 관습이다”라면서 헌법소원을 내면 어쩌지..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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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일상

댓글 7개

  1. 지나가다 들렸습니다만, 드라코님께 죄송하게도 새한마루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새한마루님께 // 저야 법학이야말로 고등학교 때 배운 정경이 마지막이기에 잘 몰라서 새한마루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몇 개만 반문해 보겠습니다.

    1. 헌법이란 그런 판례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례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에 기초한 헌법이 있지 않은가요? (물론 미국이나 영국은 판례법에 기반한 헌법을 갖고 있지만요.) 이러한 문자화된 성문법이 모든 사건에 대한 적용이 힘들 경우 판례를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에 법률 이외의 경우에는 판례법을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 헌법에도 이외의 경우에는 판례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2. 2번은 문맥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관습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헌법 수준으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관습이라는 것에 대해 경중 사안은 누가 판단하나요?

    3번은 맞는 말씀이고,

    4. 새한마루님께서 고래를 잡는 것에 대해 관습이라고 전혀 생각 못했던 것 처럼 전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에 대해 관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는데요? 2번 반문과도 연관이 되네요. 관습이다 아니냐는 누가 판단하나요?

    기본적인 법체계를 잘 아시는 새한마루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2. 기분이 나쁘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것은 사실만 나열한 것일 뿐 감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일부 몰지각한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법률가들에 의한 헌법의 모독에 분노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분나쁘시면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한번 기분나쁘게 해드린점 사과드립니다.

  3. 저는 지식이 얇고, 새한마루님은 예절의 얇으시군요.
    남이 어리석든, 지식이 부족하든, 상대방에게 대 놓고 지식의 부족을 따지는건 어느나라의 예절인지요?
    게다가 남의 집에서 말입니다.

    (관습헌법때문에 법이 없어지더니, 이제는 자기 블로그에 글 쓰려면 법공부도 해야 하는군요)

    그리고 글이 단순한 푸념인지, 법논리를 따지는 글인지, 어느부분이 개그나 비꼬는것인지도 모르고, 모조리 논조로 보시면 그또한 부족하신거 아닌지요.

  4. 1. 헌법이 만들어진지 일백년 역사도 안된 나라이기에 관습헌법으로 보완해야할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재에의한 판례의 축적이고 헌법이란 그런 판례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례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그 예로 들 수 있죠. 2. 관습이 헌법수준으로 인정된게 아니라(인정되면 큰일나지요) 관습헌법이 헌법수준으로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4가지 판결문에 있습니다)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헌법과 동등한 지위의 국민적합의(consensus) 헌법사항임을 확인 한것이지요. 3.의회의 입법권을 통한 헌법침해를 견제하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한 사법권의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4.전 고래를 잡는 것에 대해 관습이라고 전혀 생각 못했는데요? 그리고 관습이라고 모두 헌법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법체계를 잘 모르시는 군요. 공부하시고 글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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