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년 7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기 초해서 한국의 1차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국제규약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여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줄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엔인군위원회가 국제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 의 완전한 실현에 중대한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 1995년 11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자(the UN Special Rapporteur)는 한국 방문 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과 국가 안보를 위 해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부합하는 다른 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 1999년 10월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를 옹호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엔이 우리나라에 권고한것도 많단 말이다 -_-;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서 찬성표 날리는것도 북한 동포를 위해서는 좋을 수 있지만 솔직히 무지 쪽팔리다;;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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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정말 잊고 있었던, 생각해보니 유엔이 우리나라에 권고한 것 싫다고 하던 이들이, 인권결의안 찬성표 얘기하네요. 이런 난망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