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게 있다. 일명 국보법이다. 이게 원래 북한이라는 적을 둔 입장에서 반공으로 국가 이념체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목적인…게 법의 취지지만 사실은 정권보호를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정권을 보호하고, 우리는 국보법으로 보호해 온것이다. 국보법은 법을 최소한으로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적용할수 있는 구조상의 문제를 가진 법이었기 때문에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문제는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다. 그럼에도 매카시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불법게시물을 삭제명령을 내릴수 있고 위반시 사이트까지 폐쇄할수 있는 법을 제정한단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실행한다고 방통위가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고 하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찬성하고 있다.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다. 저 법들이 발효되면 이제 인터넷은 내가 주요 사이트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된다. 마음에 안드는 글은 정부가 마음대로 삭제명령이 떨어진다. 심하면 형법상의 모욕죄 뿐 아닌 사이버 모욕죄로 가중처벌된다. 사람이 글을 쓰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인것만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없는 일이다. 학위논문도 그렇게는 못쓴다. 추측이나 추리나 가정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모욕이 전혀 아닌것도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이라도 일단 모욕이라고 주장하면 글은 허무하게 삭제(혹은 블라인드 처리)된다.
현실공간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이버 상의 모든 행동에 대해, 정부는 원하면 무효화시킬수 있는 일방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공산국가인 중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
재미있는 점은 글의 처음에 밝혔던 국보법과의 유사성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수 있는 유연한(?) 법적용 범위에 비롯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죄가 될수도 있는 점, 개인의 권한보다 시스템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취지, 기존 법에도 지정된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점, 정권보호를 위해 악용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등 은근히 비슷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진정 사이버 국가보안법이 아닐까?
물론 반정부적인 혹은 반정책적인 촛불집회가 인터넷에서 불거졌다고 해서, 바로 보복성 행정조치와 법제정을 시도하는 낮짝 두꺼운 정부와 집권당만큼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원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중도등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당이 교대로 집권을 해야 민주주의가 발전에 유리하다.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왜 보수당이 집권을 하면 민주주의가 퇴보할 위험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얼마전에 썼던, 네트워크의 발전에 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걸 통제하려는게 집권당과 정부인 시대라니…정말 제대로 역사를 되돌리는 느낌이다.
그래서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