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와 EMERGENCY


나라의 말씀이 미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이 구조요청을 하려 하여도 마침내 그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죽음이 많으리라….제귈 -_-;

그래. SOS모르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거다. 우리나라는 교육율도 높고 영어 한두마디씩은 다 아니까.

하지만…이건 아니다.

이건 비상시에, 겁먹어서 머리 졸라 안돌아갈 때 써야 하는 장비란 말이다. 이건 버스에 R B G 새겨넣고, Hi Seoul!! 이라고 말도 안되는 이벤트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저거 디자인하거나 기획한 녀석, 책임자는 행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혹시 그 영어 좋아한다는 이명박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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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PCT시험 보게하자

일반 국민들은 취직한번 할려면 토익이다 토플이다 학력,성적표, 자격증 별거 다 따지는데, IT발전과 넓게는 국내 산업발전의 열쇠를 쥔 국회의원들이 컴맹이라면!!!

이번 새 저작권법이 수정없이 통과되면, 찬성표 던전 국회의원들에게 PCT시험을 보게해서 그 성적을 같이 공개하도록 청원해야 하지 않을까?

PCT시험의 실용성은 믿지 않는 나이지만…최소한 컴터 상식 시험으로는 적당
아마 결과는 가관일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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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야 말로 도를 넘은 PD수첩과 네티즌

최근 저 멀리 어디에선가 전쟁이 일어난거 같다. 아주 시끄럽고 이랬더라 저랬더라…난리다.

PD수첩의 첫번째 방송. 황우석교수의 난자 수급의 윤리성 문제. 이 것은 다소 편협하고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시각이 기울어져 있는 면은 있더라도, 충분히 방송이 다룰수 있는 소재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유전자 관련 기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큰 윤리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윤리문제는 가치관의 문제라 시각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항상 다양한 시각을 옳다고 생각되든 그르다고 생각되든 수용해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 난리치고 있는 두번째 방송을 위한 실험 검증. 이건 정말 도를 넘어도 보통 넘은게 아니다.

좋다. 이론과 논문에 검증은 필수이고, 황우석 교수의 실험은 아직 비밀이 많은데다 결함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검증도 아직 안이루어져 있다. 그건 사실일것이다. 하지만 그걸 왜 방송국에서 검증하나?

인간이 신의 영역을 넘보고 있는 초과학의 입구인, 그런 수준의 논문을 방송국 PD들이 이리저리 의뢰하는 수준으로 검증이 가능할까? 과연 우리나라 다른 과학자들이나 외국 일류 과학자들은 방송국 PD들이 하는 검증도 못해서 가만 있는것일까? 일부분이 잘못된걸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 논문이 잘못된건지 검증절차가 잘못된건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혹은 일부만 잘못으로 나왔을 경우 논문 전체에서 어느정도 잘못인지를 정확히 TV로 전달할 자신이나 있는가?

이쯤 되면 MBC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황우석의 먼지털고 있다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네티즌도 잘못한 것이 있다. 전체 네티즌이 그러는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들도 문제지만, 어째튼 일부 네티즌들의 행동은 도를 넘었다.

방송국에 정당한 항의를 몇일 하는것도 아니고, 항의에 대한 MBC의 반응를 충분히 보지도 않고 시차가 거의 없이 CF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여 CF를 끊은것은 오버하는 PD수첩보다 나은거 하나도 없다. 쥐도 도망칠데 봐가며 몰라고 했다. 앞으로 방송들이 네티즌 무서워서 편집 방향을 수정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그게 과연 항상 옳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해당 방송인들의 사적인 정보, 가족들 사진따위 찾아서 올려놓는 놈들은 테러이자 조폭들 하는 짓과 다를바 무엇인가. 그런 녀석들은 확실하게 잡아서 실형을 먹여야한다. 한 방송사의 의견이 마음에 안든다고 그런식으로 극단적으로 나가면 분풀이는 될지언정,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과장된 애국/집착 정도로밖에 안보인다. 그러니 외국 언론이 민족주의니 뭐니 헛소리 떠드는거 아닌가. 퍽이나 나라 위했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자랑스럽다는 듯이 앞장서서 개인정보를 파해치는 녀석들. 그 스스로 정의를 무너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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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죄의 관할은?

경찰이 한 진정사건에 대해 2년여를 넘게 끌어오다가 급기야 피의자를 기소중지시키는 것은 물론 이 기간동안 10여개의 경찰서로 서류가 이송되는 등 ‘책임 떠넘기기식’수사에 급급,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강모씨(26)는 2003년 7월께 4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주면 인터넷게임 포커머니 30조원을 주겠다고 속인 김모씨(29)를 서울 노원경찰서에 진정했다.

진정인 조사를 마친 노원경찰서는 강씨가 계좌로 입금했다는 금융기관을 조회한 결과 방배경찰서 관할인 것을 밝혀내고 방배 경찰서로 서류를 이송했다.

그러나 방배 경찰서는 김씨의 계좌가 수원중부경찰서 관할이라는 이유로 그해 12월께 이송했고 수원 중부경찰서는 똑같은 이유로 다음해 2월 제주경찰서로 서류를 보냈다.

2004년 3월 제주경찰서는 김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김씨가 이미 수배중인 것을 확인하고 김씨 주소지인 경기 화성경찰서로 사건을 다시 이송했다.

화성경찰서는 그 해 7월 김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최초 사건 접수처인 노원경찰서로 올 3월 이송했다.

진정인 조사를 마친 노원경찰서로 1년6개월만에 4곳의 경찰서를 거쳐 서류가 되돌아왔지만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 노원경찰서는 서류 검토후 지난 5월 10일 인터넷상의 ID명의인 조사를 이유로 제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고 제주경찰서는 ID 명의인 조사뒤 계좌명의인의 주소지인 청주동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동부경찰서는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다 소재불명을 이유로 노원경찰서로 사건을 다시 보냈고 지난 9월 23일 노원경찰서는 용의자주소지 관할 원칙에 따라 청주동부경찰서로 또 다시 넘겼다.

청주동부경찰서는 그 뒤 11월 7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시스템상 각 경찰서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개그하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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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적립금의 문제점

인터파크 적립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상품에 따라 특별히 많은 적립금액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품가격의 1%가 적립된다

– 상품을 받고 받았다고 확인을 해야 적립된다

적립금이 3만원이 넘어야 GIFT CARD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그보다 적은 액수는 게임 머니등으로밖에 못쓴다)

적립금은 2년 안쓰면 사라진다.

자, 위의 기준으로 보면…
2년안에 3만원 x 100 = 300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해야 적립금으로 물건을 살수 있는 것이다.
-_-;

2년동안 300만원어치라….인터파크에 살만한 물건이 얼마나 많다고..;;
(참고로 난 책이란 책은 다 인터파크에서 샀는데 1년동안 6천원 모았다;;)

소액 구매자에겐 전혀 쓸모없는 적립금. 이게 무슨 짓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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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카드 맛이 가다

하필이면 여분의 그래픽카드를 남동생의 애인에게 줘버린 상황에서…주력 그래픽카드가 맛이 가버리다니.

부팅을 하면 뷁궭 이런식의 글자로 온통 화면이 가득차고, 결국 다운되는 문제.
그래픽카드 수입처인 리더스일렉트론사 홈페이지를 가니, 같은 증상을 호소했던 사람이 몇명 있었다.
ELSA제품을 상당히 믿고 써왔는데 배신을 당해버린 것이다 -_-;

바쁜데 언제 A/S센터에 갈지..난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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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아저씨, 실망시키지 마시길

개인적으로 자리 떠난 대통령-현직에 있는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이 무슨 막강한 파워를 휘두르듯, 현재 정치에 대해 툭툭 내뱉는거 자체가 참 짜증난다. 특히 부도덕한 29만원 아저씨나, 보통 물만두 아저씨나, 영삼하신 아저씨는 100배 짜증난다.

하지만 존경해 마지 않던 DJ아저씨까지 그러는건….좀….자제해 주셨으면한다.

분명히 국민의 정부 사람들이 피해는 입고 있다.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형평성 맞게 하고 싶어도 법을 뜯어고치기 전엔 영삼한 아저씨네 사람들 못건드리고, 그건 최근 DJ 아저씨편에 살짝 붙으려고 하는 딴나라당 사람들이 막고 있다.

그렇다고 이미 법에 걸린 도청팀을 처벌하지 말라는 건가? 대통령이 나서서 “걔 좀 봐줘라”하면 참 꼴 멋지겠다.
그리고 그 약간 맛이간 ‘통일전쟁’운운한 아저씨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 아저씨는 죄를 지었냐 안지었냐가 아니라 쳐넣냐 안쳐넣냐 여부가지고 괜히 크게 싸운거 아닌가.

고생해서 민주화를 이루신 업적은 높이 사지만, 제발 자기 사람 지키기로 그 빛이 바래지는 않게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현재 정권과 검찰도 좀 더 엄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라.

혹시…지금도 도청팀 하나 있는데 모르고 있는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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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 정리하다

일요일 내내 방정리를 했다.

학교 다닐때 쓰던 책들 모아서 버리고, 책꽂이가 부족해 널려있던 책들 정리하고, 각종 팜플렛, 다이어리, 서류, 설명서, 게임과 하드웨어 케이스들 버리고.

거의 10~15년된 것들을 버리려니 갖가지 추억거리들이 보였다. 수업중에 한 낙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 이름마저 희미한 친구들의 삐삐번호 -_-; 등등….

분에 안맞게 넓은 방을 쓰다보니 정리안하고 마구 쌓아놓기만 했었는데, 오래된 것들을 싹 정리하고 먼지를 털었더니, 방안이 한층 깔끔해졌다. 그 덕분인지 아침에 일어나니 알러지 비염도 덜한것 같다.

다만…무거운 책들을 수십권 2층에서 대문으로 묶어 날랐더니….안하던 짓 한 후유증으로 허리가 무지 아프다;; 자고 일어났더니 더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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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우리 인권은 어떻고?

– 1992년 7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기 초해서 한국의 1차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국제규약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여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줄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엔인군위원회가 국제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 의 완전한 실현에 중대한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 1995년 11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자(the UN Special Rapporteur)는 한국 방문 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과 국가 안보를 위 해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부합하는 다른 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 1999년 10월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를 옹호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엔이 우리나라에 권고한것도 많단 말이다 -_-;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서 찬성표 날리는것도 북한 동포를 위해서는 좋을 수 있지만 솔직히 무지 쪽팔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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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소리바다를 살려야 한다.

소리바다는 대표적인 P2P 음악공유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음악업계는 단순히 ‘소리바다가 대표적인 공유 서비스’라는 이유로 법적공격을 가해 소리바다를 부셔왔다. 이제 공식적인 관리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소리바다는 완전개방형 P2P프로그램 공개를 표방하고 나섰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오히려 음악업계에 극히 안좋은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업계에서 생각은 “대표적인 악에 철퇴를 가해 P2P사용자들이 공유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이다. 하지만 이미 P2P사용자들은 공유는 당연한걸로 생각한지 오래이고, 이걸 바꾸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업계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인터넷은 제어불가능”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을 제어하는 것은 고작 북한이나 성공하는 짓이다. 국가에서 차단하고 있는 성인사이트들도 사실상 실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가장 좋은 해법은, 음악 업계가 ‘소리바다’를 전폭 지원해서, 음악 공유 서비스가 ‘소리바다’의 독과점 상태이게 만든 다음, 살살 유료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무조건 무료만 밝히는 것도 아니고 싸고 편하다면 결제도 한다. 그리하여 소리바다가 애플의 아이튠서비스 처럼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날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이다. (물론 성공하기는 극히 힘든 이유가 많다. 하지만 방법은 이것 뿐임이 확실하다)

P2P의 무한한 가능성과 시대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음악 업계는, 오히려 소리바다를 망가트림으로써 P2P유저들을 흩어놓고 통제가 더더욱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제 두고봐라. 100개의 P2P서비스를 잡아 부셔봐야 100개의 P2P나 웹하드등의 공유가 다시 생기는 시대가 될거다. 음악관련 협회들은 아마 소송비용도 큰 짐이 되게 될거다.

복사는 불법이고, 불법은 법으로 다스린다는 단순 무식함이 시대의 흐름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 깨닫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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