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를 지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하루 1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사이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하지요. 참여연대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가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45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저 법의 취지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성 댓글 및 의견글 달기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법이 있다고 해서 저런 문제가 감소한 적은 없습니다. 2007년 조사에 의하면 저 제도 시행 후 악플이 1.7% 감소했다네요. 1.7%…어이구 참 큽니다.

게다가 진짜 나쁜 짓 할 사람들이 본인 아이디로 나쁜 짓 하겠습니까? 몇 분만 검색하면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본인 아이디로 실명 인증하고 저 딴 짓 하는 사람은 상당히 모자란 지능이나 모자란 상식의 보유자겠죠.

저 법의 유일한 실질적인 효과는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로 정부나 남을 비판하기 꺼리도록 만드는 효과 뿐입니다. 제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죠.

참여연대가 꽤 삽질도 많이 하지만 간간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군요.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했습니다. 구글로써는 사용자의 익명성을 유지하느냐, 현지법을 지키느냐 두가지 원칙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을겁니다. 구글의 결정은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하면 업로드와 댓글 금지”로 하고 실명제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을 생각해야 하는 회사가 광고주들에게 손해가 갈수도 있는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글은 그렇게 결정했고,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저는 그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을 결정을 한 구글을 존경합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구글이 정부와 좀더 마찰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의 움직임은 전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사항이므로 마찰이 생길수록 “대한민국은 인터넷 감시 국가”라는 것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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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는 9일 “동영상과 댓글 업로드를 제한해 실명제 의무에서 벗어나겠다” (중략)

이에 따라 우리 누리꾼들은 한국판 유튜브를 ‘관람’만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 이외 다른 국가로 설정을 하면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언어도 ‘한국어’로 설정하면 된다.

‘익명성의 해방구’ 유튜브 규제 불발

구글코리아 측은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세계 어디서도 실명제 적용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중략)
최근 국경없는기자회와 엠네스티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 수위를 ‘감시대상’ 등급에 올렸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들어있는 ‘인터넷의 적’ 바로 아래 등급이다.

‘실명제거부’ 유튜브, 한국사업 타격받나

(중략)
수익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광고주 반응이다. 유튜브는 다른 동영상 포털처럼 수익을 광고로 내고 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유튜브의 이같은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중략)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중략)  “구글에게 최대 관심사는 이용자 가치 창출이며 수익은 그 다음 문제다”고 말했다. (후략)